정부지원·생활정책

토지대장·임야대장 발급, 정부24에서 무료로 떼는 순서와 일반·산 지번 구분

📌 핵심 요약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1필지당 발급 500원, 열람 3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지번 앞에 산이 붙은 땅은 임야대장, 그렇지 않으면 토지대장을 고르면 되고, 구비서류 없이 즉시 처리됩니다.

대장에는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가 나오며,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무엇을 떼야 하나

두 서류는 같은 민원 메뉴에서 발급되며 땅이 어느 대장에 등록돼 있는지만 다릅니다. 주소의 지번 앞에 산이 붙어 있는지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토지대장임야대장
대상일반 지번의 토지지번 앞에 산이 붙은 토지
정부24 선택대장구분 토지, 일반대장구분 임야, 산
주소 예시OO동 123-4OO리 산 56
기재 내용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

정부24 자주 묻는 질문에도 일반·산이 선택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장구분(토지·임야)을 먼저 바꾼 뒤 다시 선택해 보세요.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순서

  1. 정부24에 접속해 검색창에 토지대장을 입력하고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을 엽니다.
  2. 발급하기를 누르고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비회원도 간편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주소 검색으로 소재지를 찾고 대장구분(토지·임야)과 일반·산을 고른 뒤 지번을 입력합니다.
  4. 발급 형태와 수령 방법(온라인 발급)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5. 나의 신청내역에서 문서를 열어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열람으로 신청했다면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지번을 다시 확인하세요. 분할·합병으로 지번이 바뀐 땅일 수 있으니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적힌 지번과 비교해 보면 좋습니다.

수수료와 신청 방법 정리

방법수수료(1필지)처리
인터넷 발급·열람(정부24)무료즉시
방문 발급500원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방문 열람300원즉시
팩스·우편·전화 신청기관 안내 확인기관별 상이

신청 자격은 누구나이므로 내 땅이 아니어도 지번만 알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입니다.

대장의 지목, 이렇게 읽습니다

지목은 땅의 주된 용도를 법으로 정한 이름으로 모두 28가지입니다. 도면이나 대장에는 한 글자 부호로 줄여 적는 경우가 많아 부호를 알아 두면 읽기 편합니다.

지목부호뜻
대대주택·건물이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
전 / 답전 / 답밭 / 논
임야임산림과 들
도로도도로로 쓰이는 땅
공장용지장공장 시설이 있는 땅
주차장차주차 전용 땅
잡종지잡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땅

지목이 전·답인 땅에 집을 지으려면 농지전용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같은지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과 같이 봐야 하는 이유

토지대장은 땅의 면적과 지목 같은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소유권 이전, 근저당,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는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 나옵니다.

  • 매매·상속 전: 대장의 면적·지목과 등기부의 소유자·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토지대장에 공시지가 대신 등급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따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이 있는 땅: 건축물대장도 함께 떼어 건물 면적과 용도를 확인합니다.

서류마다 발급처와 수수료가 다르니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이름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대장은 무료인가요?

A. 정부24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1필지당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은 500원, 방문 열람은 300원입니다.

Q. 남의 땅 토지대장도 뗄 수 있나요?

A. 네. 신청 자격이 누구나이므로 지번만 알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임야대장은 언제 떼나요?

A. 주소의 지번 앞에 산이 붙어 있으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이므로 대장구분을 임야로 고릅니다.

Q. 근저당 여부도 토지대장에 나오나요?

A. 아닙니다. 권리관계는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시지가가 등급으로만 나와요.

A. 정부24 안내에도 있는 경우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따로 조회하세요.

출처·기준일

정부24 민원안내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최근 내용 확인일 2025-10-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기준일 2026-10-18). 문의 정부24 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