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순서와 기간·영문 선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정부24에서 본인이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이고, 주민센터·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발급은 1통 2,000원입니다.
정부24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검색해 발급하기를 누르고, 조회할 기간과 출력 언어를 고른 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온라인은 대리 신청이 안 되지만, 2026년 8월 7일부터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정부24에서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와 법무부·행정안전부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발급 방법 한눈에
| 방법 | 수수료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
| 정부24 인터넷 | 무료 | 본인(미성년 자녀는 부모 가능) |
|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 1통 2,000원 |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
|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 1통 2,000원 |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
이 증명서는 언제 출국하고 언제 입국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해외 체류 기간 확인, 보험·세무·학교 제출, 비자 서류 등 쓰임이 많습니다.
정부24 발급 순서
👉 여기서 바로 하기
정부24에서 발급하기 ↗- 정부24에 접속해 검색창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입력합니다.
- 민원 안내 화면에서 발급하기를 누르고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조회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기간이 있으면 그대로 맞춥니다.
- 출력 언어(국문·영문)와 수령 방법을 고르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처리가 끝나면 나의 신청내역에서 문서를 열어 인쇄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합니다.
기간을 비워 두거나 너무 넓게 잡으면 제출처에서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을 증명해야 한다면 그 기간이 포함되도록 넉넉하게 잡되, 제출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미성년 자녀 부모 대리 신청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026년 8월 7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을 부모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가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신청할 때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행정 시스템이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친권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한 뒤 발급합니다. 해외에 사는 부모도 국내 방문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방문 발급 준비물
| 신청인 | 준비물 |
|---|---|
| 본인 | 신분증 |
| 위임받은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 법정대리인(부모) | 신청인 신분증,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특정) |
방문 발급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본인 동의를 받아 제출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잘 막히는 지점
- 온라인에서 배우자나 성인 자녀를 대신해 신청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 경우 위임장을 받아 방문 신청합니다.
- 영문이 필요한 제출처라면 처음부터 영문 출력을 선택해야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 외국인 본인의 출입국 기록은 같은 증명서로 발급하되, 외국인 민원은 하이코리아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 인쇄가 안 되면 브라우저 팝업 차단과 문서 출력용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디에 쓰이나
해외에 오래 머문 기간을 증명해야 할 때 가장 많이 씁니다. 건강보험 급여정지나 보험료 관련 확인, 학교·회사의 해외 체류 확인, 여행자보험이나 실손보험 청구 서류, 비자·영주권 신청 서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제출처마다 필요한 기간과 언어가 다르니 신청 전에 제출 안내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같은 서류를 여러 곳에 내야 한다면 전자문서로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출력하는 편이 편합니다.
제출처에서 원본 대조를 요구하면 정부24 문서 하단의 발급번호로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주면 됩니다. 이 글은 정부24 민원 안내 기준이며 메뉴 이름은 사이트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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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방문 발급은 1통 2,000원입니다.
Q. 가족이 대신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A. 온라인은 원칙적으로 본인만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 8월 7일부터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정부24에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영문으로도 발급되나요?
A. 네. 신청 화면에서 출력 언어를 영문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Q. 기간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A. 증명이 필요한 출국·입국 날짜가 포함되도록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고, 제출처가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에 맞춥니다.
출처·기준일
정부2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민원 안내, 법무부 보도자료(2026.8.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8.7. 조간) (기준일 2026-10-17).